[프라임경제] "개별소비세 차별적 부과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정유사에 부과되는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국내 정유업계만 유일하게 부담하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가 올해 1분기 정유부문에서 얻은 합산 영업이익은 총 951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93% 급감했다. 2분기 역시 부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큰 틀에선 연간 300억원 가량의 과세 부담(리터당 17원 부과)이 적어 보일 수 있어도,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정유사엔 뼈아픈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중유 개소세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부과하고 있고, 다른 업계와도 차이가 발생해서다.
현행 개소세법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단순히 구분해 과세한다. 원료용 중유는 최종 제품인 연료로 생산되는 것이 아닌, 원료로 활용될 때도 개소세 부과 대상이다.
또 원료용 중유에 개소세를 부과한 뒤 이를 통해 생산한 석유제품에 또 개소세를 부과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제품은 추후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나, 비과세 제품인 △항공유 △납사 △아스팔트로 생산하는 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다.
중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포함 전 세계 66개국 가운데 한국만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비교하더라도 석유화학 산업이 원료로 석유류를 사용하거나, 철강·시멘트 산업이 원료로 유연탄을 사용할 때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른 경우지만 쉽게 풀이하자면, 예컨대 A씨가 아이스크림을 살 때 세금이 포함됐는데 먹을 때에도 세금을 내라는 격이다. 여기에 더해 아이스크림을 A씨는 핥아 먹었기에 세금을 내야 했고, B씨는 깨물어 먹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유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만 부과되는 원료용 중유 개소세로 일본, 중국, 인도 등과 같이 인접한 경쟁국 대비로도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정부에 건의하고, 법안 발의도 추진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토로했다.
물론 여야 모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작년과 올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답보 상태에 놓여있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변화가 예고 또는 실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정유업계의 하소연도 더 깊이 들여다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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