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 과장광고에 과징금 3억5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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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할인쿠폰 제공 △경품 혜택 △크레딧 제공 광고를 했다. 해당 광고는 쿠폰이나 크렛딧 보상을 제공하기에 앞서 제한 시간 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

테무는 △지인에게 앱을 추천해 설치 유도 △보상 수령에 필요한 유효 추천 수 △추천 횟수 증가에 따른 코인 △에너지 감소 패널티 등의 조건들을 자세히 읽어야만 보이게끔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고가의 게임 기기를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에게 해당 광고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 의무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서도 행위 금지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와 선택에 방해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중국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 쉬인(SHEIN)에도 △신원 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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