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정부, 수입 위생 조건 행정 예고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6월 중으로 재개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측과 고병원성 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브라질 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해당 내용이 반영된 수입 위생 조건 제·개정안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종계 등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또 농식품부는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했다. 해당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달 17일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많이 이용 중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톤)의 86%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000톤)의 20%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닭고기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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