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에 혹해 장기 계약…해지 시 환급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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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A씨는 피부과에서 지방분해 주사 5회 시술을 받기로 계약하고 500만원을 선납했지만, 1회만 시술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환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제모 시술 비용 150만원 납부 후 일부 시술만 받은 상태에서 해지를 요청했지만, 계약서상의 조항을 이유로 환급이 거부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198건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신청(3408건)의 35.2%를 차지한다.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35.8%)였고, 성형외과(29.2%), 한방(16.5%), 치과(10.3%) 순이었다. 신청 사유 중 83.7%는 계약 해지·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었다.

진료과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과 신청이유 현황. /한국소비자원

사례별로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모발이식 수술, 제모 시술, 임플란트 치료 등 장기 혹은 다회 진료 계약에서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나 환급 거부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졌다.

소비자가 받은 진료 횟수에 비해 과도한 공제 비용을 적용하거나, 계약서상의 불리한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 소비자 비중은 76.8%로 높았고,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진료비를 할인받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지 시 환급이 어렵거나 환급액이 소비자 예상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며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반복 피해가 접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약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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