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어업인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지난 9일 최동익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중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선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보관시설 설치 지원 △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정작 관리 주체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해 해양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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