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끼워팔기' 흥국화재, 금감원 '과태료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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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을 끼워 판 흥국화재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부과했다.

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6년 4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전·후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수령했다.

보험업법 등 현행 법령에 의하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과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기타 금융소비자와 체결한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가 매월 보험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면 안된다.

흥국화재는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 부당조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됐다.

흥국화재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를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계약자 정보를 조회했다. 

또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가 개인의 질병·상해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는 모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으로, 금감원 제재가 가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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