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미국 본사가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자 '지프', '푸조'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영업상 비밀인 손익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또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더욱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전시장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감했다.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며 대리점법을 위반이라고 판단 내렸다.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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