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6년 5개월 만에 발생한 유사 사고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일 오후 2시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건물 1층 기계공작실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 씨가 선반 작업 도중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며 끼임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이상한 기계 소음을 듣고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이곳은 2018년 김용균 씨가 사망한 곳으로 6년 5개월여 만에 똑같은 비극이 발생했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고정용 부품을 절삭 공구에 장착한 뒤 전원을 켜는 과정에서 회전체에 옷이 말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직원으로, 평소 공작기계 작업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임대한 공간으로, 당시 작업 내용은 공식적인 작업지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전KPS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작업자 A 씨는 단독으로 작업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비상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혼자 작업을 하시다가 비상 버튼을 못 누른 상황이 된 것"이라며 "원청이 사업장 안의 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김용균 이후 달라졌다는 약속이 공허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2018년 12월11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진 바 있다. 이번 사고는 김 씨 사망 사고 이후 6년여 만에 같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하청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에는 한전KPS 관계자들이 함께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어, 향후 대응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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