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창원 김경현 기자] "연고지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KBO는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NC 다이노스가 '연고지 이전'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KBO가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다. 양 측이 손을 잡은 가운데 창원시의 '답변'에 야구계의 시선이 쏠린다.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알루미늄 구조물 '루버'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관중 3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중상을 입은 관중 1명은 세상을 떠났다.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졌다. 창원시와 차원시설관리공단은 책임을 NC 측에 떠넘기려 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며칠간 창원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 NC만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지시했다. 창원NC파크 외벽에 설치된 루버 전체가 제거됐다. 계속된 조치와 점검 끝에 지난 23일 NC는 "30일 창원 NC파크에서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 개최를 결정했다"고 재개장 사실을 알렸다. 또한 경기에 앞서 이진만 대표이사의 브리핑을 예고했다.


브리핑에서 폭탄이 터졌다. 이원만 대표는 "구단의 거취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연고지 이전을 언급했다. 주된 계기는 역시 구조물 추락 사고 여파다. 이원만 대표는 "이번 3월에 있었던 사고를 통해서 구단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KBO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원만 대표는 "KBO에 대단히 감사하다. 이번 울산시와 (임시 연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허구연 총재와 KBO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이번 사건 이후 저희의 고민을 KBO가 항상 같이 하고 있다"며 "연고지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KBO는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지금도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KBO는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3월 성남시와 프로야구 경기 개최를 위한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조성 MOU를 체결했다. 성남시는 종합운동장을 2만석 이상의 야구전용구장으로 변경하고, KBO는 프로야구 경기와 국제대회 및 유소년 관련 행사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구조다.
또한 4월 울산시와 교육리그를 통한 야구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MOU를 맺었다. 울산시는 문수야구장의 관람석 6000석 증설과 300여명이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신축을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KBO는 울산시를 지속 홍보하고 다양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가 프로야구구단 혹은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KBO와 접촉 중이다.
일단 NC는 창원시에 기회를 줬다. NC는 앞으로 창원에서 야구를 하기 위해 시가 지원해야 할 것들을 '매우 상세하게' 요청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다. 항목별로 착수 시점, 완료 시점, 예상되는 예산, 예산 확보 방법까지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다. 창원시의 답변에 따라 NC의 스탠스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창원시의 답변만 기다릴 수 없기에 다른 지역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대략적인 요청 내용도 공개했다. 이진만 대표는 "크게 시설 개선 관련된 부분이 있다. 팬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달라는 부분도 있다. 다음은 행정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행정적 지원에는 예전 시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진만 대표는 "창원에서도 여건이 개선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야구단은 야구만 하고 팬들이 원활히 야구장에 오셔서 경기를 즐기시고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충분히 계속 (연고지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정적으로 (연고지를) 옮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공은 창원시로 넘어갔다. NC와 KBO는 꺼낼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카드를 내밀었다. 마지막 여지도 남겨놨다. 이제 창원시가 응답할 때다. 야구라는 한국 최고 인기 스포츠를 유치할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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