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상표 조례'로 전국 주목...전국 첫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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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청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지방입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는 외형적 결함으로 유통에 어려움을 겪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등록한 '못난이 농산물' 상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제도화한 사례다.

해당 조례는 5월30일 대전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회의'에서 발표돼, 전국의 지방의회와 교육청, 지자체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조례 발표를 맡은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주기훈 정책지원관은 이날 발표에서, 조례의 검토 배경, 자치입법권 해석,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입법 추진 전략 및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이 조례는 이미 지난 2024년,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경진대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적 성과와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주기훈 정책지원관은 "지방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실질적 자율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대"라며 "충북도의회의 입법 사례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지방의회 법제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농업, 경제, 지역 소득 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밀착형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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