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마이데일리에 "기사화된 내용은 황정음 씨가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현재 마무리단계로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월간지 우먼센스는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7일 해당 부당산에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거암코아 외에도 A씨가 같은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해둔 상태다. 법원은 이영돈 측의 가압류를 받아들인 같은 날 A씨의 가압류 청구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18억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다.
황정음은 최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 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황정음은 최근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은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일부 미변제금에 대해서는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여파로 출연 중이던 SBS Plus·E채널 '솔로라서' 최종회에서 통편집됐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이듬해 재결합했다. 그러나 재결합 3년만인 지난해 2월 결국 파경을 맞았다. 황정음은 이영돈의 불륜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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