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18억 부동산 가압류…"이혼 절차 중 발생, 곧 마무리" [공식]

마이데일리
'솔로라서' 황정음/SBS Plus·E채널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절차 중 약 18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른 일시적 조치일 뿐, 원만히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씨가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은 맞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혼 절차가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전 남편 이영돈이 대표로 있는 철강가공업체 ‘거암코아’ 측으로부터 1억 500여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했고,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됐다고 보도했다.

가압류 대상은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2개 호실이다. 해당 주택은 2013년 황정음이 13세대를 묶어 약 18억 7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돈과 결혼한 이후 거암코아의 자금을 대여받았으나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가압류 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돈 개인 역시 같은 건물에 대해 약 1억 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를 청구한 상태다.

황정음 측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등 절차가 끝나면 가압류 또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며, 2020년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겪은 뒤 재결합했지만, 지난해 결혼 8년 만에 최종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황정음은 별도로 설립한 1인 기획사 자금 약 43억 원 횡령 혐의로도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이 가운데 42억 원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여파로 출연 중이던 SBS플러스·E채널 예능 ‘솔로라서’ 최종회에서는 대거 편집 삭제되는 상황까지 겪었다.

현재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밝히고, 변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황정음, 18억 부동산 가압류…"이혼 절차 중 발생, 곧 마무리" [공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