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과징금 257억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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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법원이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 택시 /사진=뉴시스
카카오 택시 /사진=뉴시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가맹택시 기사와 비가맹택시 기사를 차별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부터 자회사를 통해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를 운영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맹기사와 수락율 4~50% 이상인 기사에 우선 배차하고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축소하는 등 비가맹택시와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카카오T의 시장지배력이 커져 승객 호출료나 기사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와 기사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사측이 같은 해 7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소하며 과징금 취소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가 해당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해 대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이어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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