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영증권은 당사(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28일 이후에도 계속 ABSTB를 판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행위가 없었는지 규명돼야 한다."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관련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홈플러스가 ABSTB 발행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선제적 기업회생 절차 신청이 당사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회생 신청을 예정하고 있으면서 2월25일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발행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부정거래 혐의로 인식되고 있다"며 "당사와 주주사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오후 4시경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륵 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받았다. 이후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해 이튿날 오후 2시경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 약정,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저감 효과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했다면, 위와 같은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변경은 2025년 2월 신용 정기 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2월25일 예정 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하락은 2월27일 오후 확정됐고, 28일 오후 ABSTB 및 기업어음 발행사인 신영증권으로부터 하락한 신용등급으로는 기존 융통해오던 단기 운전 자금 규모의 40% 정도 밖에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 받았다. 이에 따라 당사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2025년 5월 말이면 대규모의 현금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 2월28일 오후 회생신청 서류작업을 위한 실무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주주사의 담당 직원들은 2023년 대형유통회사에게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일회성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문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해서 중단됐고 이는 지난 2025년 3월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개시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홈플러스와 MBK는 2월 25일 ABSTB의 발행, 판매 및 재판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논란이 된 ABSTB는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다. 이에 따라 해당 SPC의 ABSTB 발행 거래, ABSTB 인수인의 재판매 거래 등에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단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상품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단기 자금 운영 계획을 위해 ABSTB의 발행 주체인 신영증권으로부터 발행 규모(채권 수요)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받기만 했으며, 신영증권이 증권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ABSTB를 재판매 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사는 당사로부터 ABSTB의 발행 규모 등에 대해 정보를 받았을 뿐이며, ABSTB의 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경영진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관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9일 김병주 MBK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와 MBK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도록 했다며 지난달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고소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피해자는 약 120명으로 이들의 추정 피해액은 9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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