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국내 수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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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전체 닭고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 발생으로 수입 금지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종란·식용란·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가 종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수입 금지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적용된다. 수입 금지일 전에 선적돼 국내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는 총 844톤이다. 정부는 감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존 검역 절차에 따라 통관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지역은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다. 산타카타리나·파라나와 함께 브라질 닭고기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지다.

브라질은 닭고기 세계 1위 수출국이자 2위 생산국이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 닭고기 생산량의 약 14%를 차지한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닭고기 수입량 55만1147톤 중 88%에 해당하는 4만5211톤을 브라질에서 수입했다.

이번 수입 금지에 따라 우리나라 닭고기 수급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육용종계의 생산 주령(생산 기한)을 연장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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