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유튜버]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돈 욕심에 선 넘었네”…초컬릿 광고로 멕시코 당국과 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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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영상에서 초컬릿 페스터블스 광고하는 장면.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라도 안 되는 건 안 돼!”

멕시코 유적지와 유산의 연구·보존·보호 기관인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15일(현지시간) 구독자 수 3억9500명으로 세계 1위 유튜버인 미스터 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AH는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에 “우리 기관에서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멕시코 국민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게재했다.

앞서 미스터 비스트는 지난 10일 <2000년 역사의 고대 사원 탐험> 영상물을 게시했다. 멕시코 치첸이트사와 칼라크물 등 캄페체주(州)와 유카탄주(州) 마야 문명 유적지 곳곳을 탐험하는 콘텐츠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 초컬릿 페스터블스 광고하는 장면.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 캡처

INAH가 문제 삼은 부분은 이 영상에 미스터 비스트가 자신의 초콜릿 브랜드 신제품을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는 베이스캠프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을 맛본 뒤 “특별한 후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초콜릿을 꺼내 든다. 여기에 다른 출연자는 “그는 마케팅의 왕”이라고 지적한다. 초컬릿 제품만 보여주는 화면도 삽입했고, 세븐일레븐 등 판매처도 명시하고 있다.

이에 INAH는 “상업적 목적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현지 매체는 멕시코 당국이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지해 내려오는 것 같은 컴퓨터그래픽 편집 장면, 숙박이 금지된 보호구역 내에서 숙박하는 듯한 연출, 모조품을 박물관에서 볼 법한 고대 유물이라며 이리저리 만지는 모습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 게시”라며 법적 대응 범위에 포함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 초컬릿 페스터블스 광고하는 장면.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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