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황정음이 기획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마이데일리에 황정음의 횡령혐의 관련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가 이날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총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횡령액 중 43억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아티스트로서 소속돼 있는 매니지먼트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라고 했다.
황정음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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