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상공회의소가 오는 20일 지역 기업 대표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업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령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사례가 늘면서 '위험성 평가'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유신 차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사고 사례 분석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앞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정책과제도 발굴했다. 산재예방 예산 확충, 기업 규모별 의무 차등화, 처벌 수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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