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입토록 한 계약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홍원식 전 회장의 '셀프 자산 매각' 계약에 대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남양유업에 이전해야 한다.
앞서 2021년 7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자신의 이사 직위를 남용해 회사가 소유하던 용평 리조트 내 고급 콘도를 본인에게 매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인 포레스트 레지던스로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다.
남양유업 측에 따르면, 계약 당시 매매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남양유업은 이해관계인인 홍 전 회장이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이사회 결의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해당 매매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처분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회장 간의 콘도 매매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으로부터 리조트를 매입하며 지급한 매매대금 34억4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남양유업 측에 해당 콘도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홍원식 전 회장의 앞선 '셀프 보수 책정'에 대한 위법 판결에 이어 '셀프 자산 매각 승인'도 사법적으로 부정된 사례"라며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과 이사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선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남양유업 경영권 정상화를 위한 핵심 분쟁이 또 하나 정리됐다"며 "과거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규정을 시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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