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본지 취재 결과, 영암군은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LED 경관조명기구 구매' 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충남 소재 H사와 588,933,6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금액인 600,734,200원의 98%로 계약했고, 계약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다.
앞서 본지는 영암군이 까다로운 입찰 조건을 내세워 공정경쟁을 막았다는 취지의 보도([단독] 영암군 상대포 역사공원 물품구매 긴급 입찰, 특혜 '의혹',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86163)했다.
문제는 영암군의 이러한 수의계약이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경쟁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여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강행, 공정한 계약 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일반 경쟁입찰 가격이 87% 수준인데 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예산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영암군이 내세운 수의계약 사유 또한 석연치 않다. 영암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시 한시적 특례 적용을 수의계약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처음부터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입찰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전임자가 사업을 진행했다는 전제를 깔고 "당시 왕인문화축제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냈고, 특히 월인천강 공연과 연계되는 구역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왕인문화축제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했다"면서 이같은 사유로 재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영암군은 재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는 재공고를 한 것처럼 적혀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암군의 이번 불법 수의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공 입찰 시스템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본지의 보도가 나간 뒤 영암군은 긴급 입찰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럼에도 본지와 공동 취재중인 A매체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동행 취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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