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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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저출생 대책 조례 개정안이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일환이었던 정관·난관 수술의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출산 의지가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023년 기준 전남도의 평균 출산연령은 32.87세이며, 고령 출산 비중이 31.02%에 달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35세 이상에서 정관·난관 시술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은 추가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인구 감소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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