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관세 폭격을 퍼붓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났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보는 완성차업체의 관세 부담을 인하하는 동시에 다른 관세와의 중복 부과를 막고, 미국 완성차의 경우 수입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하기 위해서다.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과 외국 업체 모두가 활용 가능하지만, 반드시 미국 내에서 최종 생산된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포고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 중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25%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단 미국은 지난 4월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 관세는 오는 5월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1년간 줄이고, 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3년차부터는 혜택이 사라진다.

이처럼 자동차 가격의 15% 해당하는 부품으로 제한한 이유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부품 중 15% 정도가 미국에서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 같은 비율이 2026년에는 10%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부품 관세는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와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 △알루미늄 관세 △철강에 부과된 25%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 것이다. 또 특정 제품이 상호관세 등 두개 이상의 관세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가장 우선해서 적용한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상황에 따라 서로 중첩한다. 예를 들어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 중 더 높은 쪽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행정명령에 명시하지 않은 관세와는 중첩한다.
이와 함께 부품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도 포함됐다. 2025년 4월3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된 모든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합산해 3.75%를 부품 관세 상쇄용 크레딧으로 인정받는다. 이후 2026년 5월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는 2.5%로 줄어든다. MSRP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하면 3.75%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상쇄율이 산출됐다.
3.75%는 첫해에만 해당하며, 2026년 5월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는 권장소비자가격 총액의 2.5%를 관세 상쇄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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