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태양광 출력제어 불이행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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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라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태양광 출력제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전남 지역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전기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전기위원회는 이 결과를 전남도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전남도는 관련 법령 및 전기위원회의 과징금 세부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사실 조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 이행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발전사업자들에게 출력제어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남 지역의 모든 발전사업자들은 불필요한 금전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태양광 출력제어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지역 4대 345kV급 변전소와 수도권 연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전력 수급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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